버팀목전세자금대출 - 2020년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2020년 최신정보

목차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거마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집값이 너무나도 비싸기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취약계층부터 청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까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중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하나인데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시면서,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만25세 이하이거나, 단독세대주는 불가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2.3 ~2.9% 입니다.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2억원이며 수도권외 지역은 0.8억원 이내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0년도 기준 2.88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밖에도 여러가지 정보들은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확인해보시고 안정적은 주거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